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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술남자입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러시아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권을 찾아봤는데 없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다보니

여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권을 만드려면 가장 첫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청을 가시면 안됩니다!

여권 사진부터 찍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권 사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 바탕색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초상권이 있으므로..... 모자이크 처리로)


자 이 규격으로 사진을 찍고! 인화를 한 다음에 구청으로 GOGOGO!






외교부 여권재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있는 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여권발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일반여권
구비서류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병역관계서류(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 4.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자 이제 발급을 알았으니! 발급을 하러가야겠죠!?

저는 마포구청으로 갔습니다!!






마포구청 정문을 들어가면 2층 종합민원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겁니다!

타고서 올라가시면 정면에 오른쪽 사진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권 신청하는 곳에 가시면

신규 발급, 재발급 신청서가 있을 텐데요!

저는 거기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준비물 : 여권 사진2장, 신분증, 여권발급수수료(카드결제 가능)







자 저는 분실 했기 때문에 분실 신고서를 또 작성을 해야했습니다!

분실 하시고 분실신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런 것이 아닌 분들은

이용안내 데스크를 가시면 친절하게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께 말씀드리면

분실신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시고서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6일 후에 우편배송으로 수령했습니다!



✳︎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권을 되도록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찾기귀찮다고 재발급받지도 마시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폴에 명단이 올라가고 그리고 입국심사에서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국내에서는 경찰서에 출두해야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 여권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해외의 신분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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